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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중
지리
면적은 19,971 m²(약 6천 평)으로 작고,[1] 서해 북방한계선(NLL)에서 약 2 km 떨어져 있어 매우 가깝다. 썰물 때에는 남서쪽으로 약 8.6 km 떨어져 있는 우도와 갯벌로 이어진다.
역사
함박도는 현재는 어로가 금지돼 있다.
1953년 : 한국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3항 ㄴ목의 '첨부한 지도 제3도'는 함박도와 1918년에 이미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우도(말도리 산88, 산90~96), 그 인근의 비도(말도리 산89)를 황해도로 잘못 표시하였다.[2][3]
- 한국전쟁 후 함박도의 관할을 놓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충돌하였다. 함박도는 강화도에 딸린 섬으로 여긴 대한민국의 어민들이 함박도에 출어했다가 납북되는 사건이 있었다. 우도 등 서해 5도처럼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다.[4] 1965년에도 납북 사건이 일어났다.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군(軍)의 작전구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여 북측에 항의했다.[5][6][7][8]
2010년 : 연평도 포격 사건 9일 후인 12월 2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두언 의원이 "우도는 …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다."는 발언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당의 대변인실이 공표하였다. 이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쓴 후에 계속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섬이라는 주장을 베껴 유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.[9][10][11][12][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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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은 19,971 m²(약 6천 평)으로 작고,[1] 서해 북방한계선(NLL)에서 약 2 km 떨어져 있어 매우 가깝다. 썰물 때에는 남서쪽으로 약 8.6 km 떨어져 있는 우도와 갯벌로 이어진다.
역사
함박도는 현재는 어로가 금지돼 있다.
1953년 : 한국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3항 ㄴ목의 '첨부한 지도 제3도'는 함박도와 1918년에 이미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우도(말도리 산88, 산90~96), 그 인근의 비도(말도리 산89)를 황해도로 잘못 표시하였다.[2][3]
- 한국전쟁 후 함박도의 관할을 놓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충돌하였다. 함박도는 강화도에 딸린 섬으로 여긴 대한민국의 어민들이 함박도에 출어했다가 납북되는 사건이 있었다. 우도 등 서해 5도처럼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다.[4] 1965년에도 납북 사건이 일어났다.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군(軍)의 작전구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여 북측에 항의했다.[5][6][7][8]
2010년 : 연평도 포격 사건 9일 후인 12월 2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두언 의원이 "우도는 …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다."는 발언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당의 대변인실이 공표하였다. 이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쓴 후에 계속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섬이라는 주장을 베껴 유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.[9][10][11][12][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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